새 학기를 앞두고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경찰, 민간단체 등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로,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분야는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이다.
정부는 매년 개학기를 전후해 학교 주변을 점검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특히 불법광고물이 45만 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안전 관련 지적도 19만 건을 넘었다. 이 밖에 청소년 유해환경, 식품·위생 관리 미비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적치물,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도 확인 대상이다.
사고 다발 지역과 단속 사각지대에는 현장 인력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이륜차의 신호·속도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 먼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관광지 인근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법규 홍보도 실시한다.
급식과 학교 주변 식품 위생 점검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시설과 주변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전반을 점검한다. 방학 중 사용하지 않았던 급식 기구의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납품업체 위생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인판매 업소도 점검 대상이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여부,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식품안전 관련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진행된다.
청소년 유해환경 및 신·변종 업소 단속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민간단체와 협력해 학교 주변 번화가와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여부, 판매 금지 제품 표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도 확대한다. 마약 예방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해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린이 제품 안전 및 불법광고물 정비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문구점, 편의점, 무인점포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이 판매되는지 점검한다. 불법 제품이 적발된 매장은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 노후 간판과 유동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입간판, 전단 등은 즉시 수거 조치한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 관련 지침을 기준으로 법 적용을 보다 엄격히 할 방침이다.
국민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 등을 발견하면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사항은 7일 이내 처리 결과나 조치 계획이 안내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아이먼저’ 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자는 취지의 이 캠페인은 교통안전과 식품안전 등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도 병행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 수칙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새 학기에는 아이들의 야외 활동과 이동이 늘어난다. 학교 주변 환경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은 단속을 넘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지는 과정이다. 정부와 지역사회,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질 때 실질적인 안전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